산림규제 확 풀어 '임산업 투자' 재촉에 나섰다
산림청(청장 남성현)은 윤석열 대통령의 ‘전부처의 산업부화’ 방침에 따라 산림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‘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’을 발표하고, 민·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.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,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지 이용 합리화, 진입장벽 완화, 임업경영 여건 개선,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.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. 첫 번째 ‘산지 이용 합리화’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,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 주요 사례는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,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,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이다. 두 번째는 ‘진입장벽 완화’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,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. 세 번째는 ‘임업경영 여건 개선’으로 임